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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박사 Anteater Pest Control

홈인스펙션과 셀러의 집수리 내용 고지 의무


안녕하세요, 홈 인스펙터 썬박입니다.

홈인스펙터는 홈 인스펙션을 바이어에게 의뢰 받으면, 매입하는 집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 집 매매에 대한 계약 내용은 필요 없고, 집을 파는 셀러가 매매 계약시 작성한 셀러의 집 정보 고지 내용( Seller’s property Disclosure Statement )라는 서류가 필요하다. 이 서류는 보통 집 매매시 이미 바이어가 계약서류로 받게 된다. 홈 인스펙터 뿐 아니라 집사는 분은 이 서류가 엄청 중요하다. 보통 SDS 하고 약칭하는 보통 10장 정도의 서류이며, 여기에는 매매 하는 집이 언제 수리를 했는지, 소송에 걸려 있는 사항이 있는지 모든 내용을 바이어에게 알리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집에 대한 수리 내용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지붕, 배관, 히터, 에어컨 뿐 아니라 터마이트로 집이 갉아 먹었는지, 이에 따른 워런티가 있는지 셀러가 집에 살면서 발생된 가능한 모든 사항이 여기에 적혀 있다. 그러므로 홈인스펙터는 이부분을 미리 숙지하고, 그 부분을 다시 현장에서 더 정밀히 인스펙션하게 된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셀러께서 매매시 오히려 이러한 내용을 알려 주게 되면 계약상 불리하거나 문제가 생길것을 우려해서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제기 될 수도 있다. 홈 인스펙션을 하다보면, 의외로 많은 셀러가Seller’s property Disclosure Statement를 무시하거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아무것도 없다고 쓰신 경우를 보게 된다. 가끔 서류만을 믿고 홈인스펙션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하자를 발견하고, 과연 집 주인은 모르는 사실인지를 여쭙고 싶은 경우도 있다. 홈인스펙터는 이러한 하자가 발견되면 인스펙션 보고서에 셀러에게 다시한번 알려 달라고 사진을 찍어 문장으로 요청을 한다. 이과정은 자칫 매매 당사자간에 오해로 발전 될 수도 있어 매우 조심 스럽기도 하다. 셀러 분들은 집을 내놓기 전에 서류작업에 만전을 기하시길 권해드리고 싶다. 셀러 입장도 이해가 갈수 있지만, 완벽한 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자가 그간 경험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집에 사시거나 관리하면서 문제가 있었거나, 지금은 수리를 했어도 과거에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은 반드시 공개를 해주셔야 크로징까지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


홈인스펙션을 하게 되면, 경험이 많은 홈인스펙터는 밖에서 집 외관만 보고도 벌써 그 집에 대한 파악을 할 정도로 집의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이다. 이번주도 진행하시는 집 매매 필수 과정인, 홈인스팩션 잘 끝 마치시고 크로징 편히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썬박 홈인스펙션 대표 썬박

678.704.3349 (ASHI : 미 홈인스펙션 협회 멤버)

문의 전화 ▷ 678-704-3349

Anteaterpe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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