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홈 인스펙터 썬박입니다.
조지아는 저렴한 집값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집이 아닌, 투자로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특히 타 주에 집주인이 계신 분들이 많아, 홈인스펙션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이번주는 뉴욕에 집주인이 계셨고, 지금 렌트해 사시는 분이 집을 인수하시기로 하기로 하고 테넨트께서 홈인스펙션을 해 보시겠다고 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홈인스펙션을 하려 했다. 렌트를 주로 하는 집들은, 많은 부분 짐작이 가는 문제 부분들이 있다. 이 집 역시 렌트를 오래 주다 보니, 관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아, 곳곳에 물이 새는등 집 상태는 좋지 않았다. 이로 인해 벽의 페인트가 이미 벗겨져 있었고, 집의 외관이 점점 훼손되어 가고 있었다. 독자님들도 아시다시피, 물이 새는 것은 주요 집의 하자 사항이다. 재때에 수리를 안하면 물이 샌 주변으로 곰팡이가 생기거나 조직이 파괴되어 의외로 비용이 많이 들수가 있다. 곰팡이 문제는 그쪽만 지우는 문제뿐 아니라, 건물 내외장및 단열재도 젖어 있을 확률이 높아, 이를 공사하는 경우에, 벽을 들어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경험상 물이 새는 집은 터마이트 문제도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터마이트가 피해를 주고 있는지 같이 인스펙션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이집은 거터의 물이 벽으로 역류하면서 비만오면 벽으로 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고, 타주에 주인이 있는 경우, 홈인스펙션시 홈인스펙터가 요구할 수 하는 기본 서류인 집에 대한 정보사항인 “Seller Property Disclosure Statement”를 준비조차 못하시는 경우가 많다. 이 서류는 최소 집을 파시면서 집에 대한 수리 사항이나 바이어가 알아야할 사항을 집주인이 직접 작성하여 쓰여진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중요 서류이다. 렌트를 주어 온 집이기 때문에 집 수리한 사항을 모르고 그래서 서류가 없다는 말은 홈 인스페터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가 가질 않는다. 집수리는 필요하면 누굴 시켜서라도 수리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셀러로부터 집에 대한 관리 서류를 전혀 받지 못할 경우, 현장에서 홈인스펙션하면서
큰 부담이 느끼게 된다. 괜히 집주인이 뭔가 숨기고 있지 않나(?)하는 의문과 동시에 홈인스펙터가 잘못해서 숨겨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발생되는 관계 및 책임감에 대한 부담을 동시에 느끼기 때문이다. 아무리 렌트를 하는 집이라도 셀러는 집에 대한 올바른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집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므로, 집 매매전에는 수리했던 사항을 부동산 양식에 의거하여 꼼꼼히 적어서 주는 정성이 필요하다. 최악의 경우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추었을 경우 나중에 법적인 이슈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은 담당하시는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인에게 상담을 하시기 바란다. 이번주도 진행하시는 집 매매 필수 과정인 홈인스팩션 잘 끝 마치시고 크로징 편히 하시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썬박 홈/라돈 인스펙션 대표 썬박
678.704.3349 (ASHI : 미 홈인스펙션 협회 멤버)
문의 전화 ▷ 678-704-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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